- 돌잔치 피해 95%, ‘계약해지 거부로 인한 피해 多’
- 입력 2014. 02.13. 11:43:23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돌잔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은 연회장, 호텔 등 업체 측의 계약해지 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35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이 접수돼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 거절’이 151건(9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행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계약금 환급거절과 함께 행사요금의 30%에서 70%에 이르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한 행사 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줘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차(여, 30) 씨는 자녀 돌잔치를 위해 지난해 6월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다. 차 씨는 행사 일을 6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계약서상 15일 이내 계약해제 시에만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고, 15일 이후에는 양도만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행사 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돌잔치 행사 계약을 할 경우 계약금 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해야 한다”며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