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화장품 모델료 반환 소송 ‘이면의 감춰진 진실공방’
입력 2014. 02.14. 13:58:44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배우 이영애 측이 천연 화장품 개발 벤처기업과 모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지급금 3억 원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12일 갑자기 사건이 여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소송을 당한 이영애가 소속된 삼영기획은 해당사 미네랄바이오 측이 성분 및 판매방식과 관련해 문제점을 드러낸 만큼 반환 의무가 없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오늘(14일) 미네랄바이오 측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성분 논란과 판매방식 문제 외에 투자와 관련한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음이 드러나 당분간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실공방1. 천연 화장품에 유해성분을 사용했나?
미네랄바이오 측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된 '베이비트윈스' 제품의 유해성분과 관련해서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자발적으로 의뢰해 성분 중 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사를 의뢰한 베이비트윈스의 스프레이, 로션, 샴푸 3개 제품에서 기준치 1%에 훨씬 못 미치는 0.029, 0.015%, 0.038%가 검출됐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애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후 두 번째 생산된 제품에서 기준치를 약간 넘어서는 미생물이 검출돼 일부 판매된 제품을 제외한 2천 400여 개가 넘는 제품을 회사 재고로 갖고 있다고 덧붙여 성분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삼영기획 관계사인 베이비트윈스 판매업체 리예스 담당 변호인은 성분에 대해서는 여러 검증 작업을 거친 보완 작업을 거친 제품이 출시돼 판매됐다고 밝혔다.
유행성분 논란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단, 완제품이 출시된 이후 용기 성분표기와 관련해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공방2. 제조사 미네랄바이오가 모델료를 지급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사안은 미네말바이오가 삼영기획 측에 모델료 3억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수구 대표에 따르면, 미네랄 바이오는 개발·생산을 담당한 제품 공급사일 뿐이므로 판매를 하고 있는 리예스가 모델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리예스 변호인 측은 삼영기획 정호영 회장이 미네랄바이오 대주주인 만큼 미네랄바이오 측이 제기한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이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삼영기획이 미네랄바이오에 일차 투자를 한 이후 천연 화장품 사업 건으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를 유치해 사업이 진행돼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이사선임에서 주주총회 없이 대표이사 연임이 결정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운영과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면서 최근과 같은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는 것이 양측 모두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행 과정 상에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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