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화장품 논란 끝?” 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계획 발표
입력 2014. 02.14. 17:03:50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늘(14일) 진행한 ’14년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 중 '의료제품 및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완비'가 포함돼 위해 화장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의 올해 업무계획에는 출범 첫해인 ’13년 성과 및 평가를 바탕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완비 ▲식품·의약품 수출지원 및 내수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이 포함돼있다.
이 중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완비와 관련해서는 영유아용 제품(샴푸, 로션, 오일 등), 스테로이드 등 배합금지 원료의 함유가 의심되는 화장품(크림 등) 집중 수거검사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분기별 세부 업무계획으로는 1/4분기에는 영유아용 제품·스테로이드 등 수거 검사(’14년 400품목, 분기별 100품목), 2/4분기에는 화장품 허위표시·광고 벌칙 강화법 개정(4월), 3/4분기에는 위해 화장품 회수·폐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9월) 등을 진행하며, 중장기 계획으로 화장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 의무화(’18년) 등이 제시됐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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