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로 관광도시 만든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전부 개정
- 입력 2014. 02.18. 11:56:12
-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패션·화장품 업체 선호도가 높은 옥외광고가 규제에서 관광 상품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창조경제를 위한 옥외광고 산업 활성화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안행부는 법률안 개정을 통해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 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시도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 산업 활성화 및 규제 개선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커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시·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납부돼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정비·개선을 위해 활용하며, ‘옥외광고의 날’을 지정·운영해 광고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는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단속이 강화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 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시·군·구와 함께 합동 또는 교차 단속이 가능해졌다.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퇴폐·음란성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전화번호 외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통신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 전단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된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가 강화
그동안은 불법 유동 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만이 교육을 받던 것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으로 확대했다.
법률 명칭 및 체계가 전면 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962년 광고물 등 단속법으로 시작해 지난 52년 동안 19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1990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됐으나, 법률 전체 구성이나 용어․내용 등에서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법률명이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으며, 목적도 관련 산업의 진흥이 추가됐다. 또한, 기존 단일 장으로 되어있던 것이 5개의 장으로 재분류됐고 일본식 용어 등이 개정되고 해석상 혼란이 있던 법령 용어의 정의도 구체화했다.
이외에 옥외광고물을 생활형 광고물과 사업용 광고물로 구분해 어떤 광고물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고 기금 부과 대상인지 등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안전행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