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논란, 서류상 종식?” 공정위, 대형마트·SSM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입력 2014. 02.18. 12:32:11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늘(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계약체결 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상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대상 대형유통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4개 기업형 슈퍼마켓(SSM) 4곳이며(매출액 순, 상호명), 심사대상 약관은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등 3종이다.
각 약관별 주요 불공정약관조항은 아래와 같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의 임대차 계약서 상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일방적인 명도대행, 부당한 임대보증금반환, 의무적인 제소전화해, 지정시공업체 이용강제 및 비용상환청구권 배제 등 5개 조항, 기업형 슈퍼마켓의 상품공급계약서는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및 위약벌 부과,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계약해지사유 등 3개 조항,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 계약서는 부당한 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 및 무효화, 과도한 경업금지 등 2개 조항 등 총 10개 조항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심사대상 대형유통업체들이 약관심사 진행 중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음을 명기했다.
약관 조사 및 시정은 대형마트 내 입점한 상인들이 불공정 임대차계약서로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는 경실련의 제보(’13. 8. 9.)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상품공급점을 개점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품공급계약서가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하다는 중기청의 개선요청(’13. 8. 20.)에 의해 진행됐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의 개인 슈퍼마켓을 인수해 신규 SSM을 출점할 때 사용하는 시설물 및 영업권계약서상에도 불공정약관조항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이번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대상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은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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