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SSM도 시공업체 지정 및 영업침해 불가
- 입력 2014. 02.18. 14:41:47
-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체인(이하 SSM)이 암묵적으로 행사해온 시설물 공사 업체지정 및 영업침해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늘(18일) 발표한 대형마트와 SSM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에 따르면, 기존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점포 내장공사 시 대형유통업체가 지정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내장공사에 소요된 필요비, 유익비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 같은 지정시공업체 이용 강제 및 비용상환청구권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시공 관리권만 두는 것으로 시정했다.
일방적인 명도대행 조항과 관련, 시정 전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약관 조사를 거쳐 위법한 자력 강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반출하도록 시정했다.
또한, 상품계약서 조항에 상품공급점으로부터 300m 이내의 영업지역을 보호한다고 명시하면서 직영점을 개점하는 것은 예외로 포함시켜 논란이 돼왔다. 이에 이번 시정 조치에서 직영점을 예외로 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이 외에 계약종료 이후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의 물품거래내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중소상공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통상 500만원)의 10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 역시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거래내역과 같은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사유 및 위약벌 금액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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