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2014년 과제 ‘갑을 논란 종식·온라인 및 신용 거래 불안 해소’
- 입력 2014. 02.20. 11:16:42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중점 업무추진 과제 중 가맹점주 및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 권리 강화를 포함시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가 오늘(20일) 발표한 '2014년 업무계획'에서 비정상적 거래 관행 시정, 혁신 친화적 시장 환경 조성,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체감 성과 구현, 경쟁법 글로벌화 총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유통업계 갑을 논란 종식
이중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에서 유통·대리점·하도급분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근절 방안이 지난해 여론을 들끓게 했던 유통 및 화장품 업계에 만연한 갑을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방안의 주요 쟁점은 대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을 집중 감시하고 관련 지침 제정 등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실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통부문은 특약매입(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과 관련해 판매수수료(평균 30%) 외에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비 및 매장관리비 같은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특약매입 비용분담기준 가이드라인 제정, 2분기).
’13년도에 개선된 판매 장려금 및 추가비용 관련 사항 등이 실제 거래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추가비용 관련 사항에는 대형유통업체 측 사유로 발생한 인테리어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TV홈쇼핑업체들이 ARS 할인비용 등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판촉사원 파견 강요 후 자발적 파견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대리점부문은 주문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공급하는 ‘밀어내기’ 등 횡포를 차단한다(특정 재판매거래 불공정행위 고시 제정, 3월).
하도급부문은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부당 단가인하·기술유용·부당발주취소·부당반품) 집중 감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한다.
소비자들의 온라인 거래 불안 해소
유통에 만연한 갑을 간 불공정거래 외에도 온라인 거래에서 이뤄지는 소비자 권리 침해 역시 주요 사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민생분야 법 집행 강화 중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화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거래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확산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품·사업자정보를 별도화면에서 제공, PC 환경과 동일한 결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권고, 모바일 주문취소 절차를 제시(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5월) 등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또한, 필수정보 제공 여부 등 중요정보 제공 실태를 점검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발행자, 환불조건, 이용 가능한 매장 등, 영화·공연 티켓의 경우 상영시간·장소, 예매취소 시 환불조건, 공연의 주연배우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공정위 고시, ‘12.8월 제정)에 따라 품목별 필수항목 선정)돼있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부당광고를 감시, 대가성 광고 글의 경우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임을 알리도록 하고 이 때 사용해야 할 표준문안을 제시하도록 한다(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 2분기).
개인정보 불법 유출 차단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불공정약관 정비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마케팅의 원천이 되는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유통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정보 수집이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실태 점검·시정, 관계부처(방통위·안행부 등)와 협업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금융 분야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표준 동의서’ 내용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결혼·장례·여행 등 소비자피해 빈발분야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유통 시장 내 갑을 논란 및 온라인 및 신용 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 수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