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제재로 매장 이동 줄어든 백화점, 입점업체는 과연?
- 입력 2014. 02.20. 15:14:56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백화점 측의 인테리어 비용 전가 제재와 관련해 패션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공정위는 매장 위치이동이 있을 경우 백화점과 브랜드 측이 비용을 분담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예산을 책정한 바 없는 백화점들은 브랜드들의 요구에 의한 매장 이동마저도 수용하지 않는 등 경직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측의 정책으로 매장 이동에 따른 매출 감소와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모되는 인테리어 교체 비용 등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필요할 때조차도 매장 이동이나 인테리어를 맘 놓고 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잡화업체 관계자는 “위치 이동으로 어쩔 수 없이 인테리어 작업을 새로 해야 하는 경우조차 이전 집기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백화점 측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등 이전에 없던 조율을 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의류업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신규 브랜드 론칭이나 백화점 입점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팝업 매장을 하는 경우 이전에는 백화점 측이 완벽하게 인테리어를 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금은 달라졌다고 말한다.
로고만 걸고 이동식 집기로 적당히 하라고 해 이미지가 중요한 브랜드 입장에서 적당한 범주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때로는 인테리어 매뉴얼을 바꾸기 위해 인테리어 교체가 아닌 부분 수정으로 서류상으로만 맞춰 백화점 측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업체마다 약간씩 상황이 다르기만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에서 기획 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를 기준해 산정해준다고 한다.
이에 한 업체는 “이 정도라도 감지덕지다”라며 어느 정도의 서로 양해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패션업체들은 이에 대해 또 다른 갑의 횡포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규제 방안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테리어 비용 제재로 인해 매출이 올라가서 좋은 조건의 매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도 인테리어 비용 문제로 인해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패션계는 수수료가 어느 수준에서 더는 올라가지 않는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 수수료가 절대 낮다고 수 없기 때문에 실상 수수료 제재를 실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테리어 비용 제재와 관련해서는 이전처럼 툭하면 매장 옮기라는 말은 없어져서 좋은데 패션업체 생리 상 인테리어 매뉴얼 주기가 짧음에도 교체를 하려면 이런저런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