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 유통 심각, 부작용 심각해 조심해야
입력 2014. 02.26. 16:56:58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중국에서 대용량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들여와 불법 제조, 판매한 안모(29)씨가 보검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구속 송치됐다고 식품의약안전처가 밝혔다.
적발된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은 무정자증, 전립선 종양, 심부전, 간경화, 고환 위축, 발기 부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안모(29)씨는 인터넷 사이트, 휴대전화 메신저, 직거래 방식으로 2천600여회에 걸쳐 17억 여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으로 의사 처방이 없는 잘못된 의약품을 오·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이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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