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 버버리와 소송 마무리 ‘체크무늬 생산 가능’
입력 2014. 02.27. 07:35:53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체크무늬 모방 여부를 두고 재판을 벌였던 영국 패션브랜드 ‘버버리’와 LG패션의 ‘닥스’가 법원 강제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LG패션은 버버리와 벌인 재판의 강제조정 결과, 닥스 셔츠 등 체크무늬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LG패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조정을 통해 버버리의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도록 했고, 버버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버버리는 지난 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천만 원을 배상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관계자는 “법원이 LG패션에 대해서는 버버리가 청구한 5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LG패션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버버리 측은 “강제조정 과정에서 LG패션이 ‘버버리 체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했고, 법원은 LG패션에 대해 버버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LG패션이 ‘버버리 체크’의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닥스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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