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미용업소, 불법 영업 여전히 성행 ‘부작용 우려 심각’
- 입력 2014. 03.06. 09:35:26
-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피부미용업소의 불법 영업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미용 영업행위 단속을 한 결과, 9곳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및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춘천, 원주 지역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업소가 집중돼 있거나 영업행위가 활발히 이뤄지는 밀집 지역 등 단속 대상 업소 150개소를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영업신고 및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피부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불법 미용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고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됐다.
피부 미용 업은 2008년부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부미용실을 차려 놓고 피부 관리를 위한 베드설치, 마취제, 문신용 기계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 피부미용 형태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팀 관계자는 “미신고 피부미용 업소는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하지 않거나 공중위생 부서의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앞으로도 미신고 영업 및 피부미용업소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