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환불 시 관세환급 불가 ‘제도개선 시급’
입력 2014. 03.10. 08:51:35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해외 직접 구매물품을 환불할 때 관세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반품·환불이 수출로 분류돼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관세사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구매대행업체들조차 번거로움 때문에 제품 반품 시 환급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관세 환급 불가로 못 박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관세환급정보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8곳은 안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오픈마켓 입점업체 3곳만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환불시 관세환급 불가’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작년 말 해외 직접구매 매출은 1조1천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물품가격(물건값+해당국내 운송비+해외 부가가치세) 150달러(일반통관)∼200달러(목록통관) 이상인 제품에 관세로 20% 가량이 부과된다.
목록통관 제품은 의류, 신발, DVD, CD 등 관세청이 고시하고 있는 300여개 품목이고, 일반통관은 이들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다.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판매자와 협의 후 제품 환불을 진행한다는 수입면장·반송사유서·물품목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받아 관세사에 일정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소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유형으로 자리 잡고 정부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관세 관련 정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과정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세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출기업에 맞춰져 있는 관세 환급 제도를 개인 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