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면세점서 500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관세청 추적’
입력 2014. 03.10. 10:15:07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외국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분기당 500만원을 넘는 고가 명품 등을 사서 몰래 들여오면 추후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에서 연간 1만 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행자들의 명단·사용내역을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별 사용액 5000달러(약 530만원) 이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에서 5000달러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로 인출한 여행객의 명단과 결제 내역이 4월 중 관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1분기 해외 신용카드 고액 결제 현황을 내달 처음으로 통보받으면 고액 사치품을 결제하거나 국내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들을 선별해 관세 누락, 수입가격 저가 신고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을 자주 방문해 카드 결제나 현지 화폐 인출이 많은 여행자는 입국 때 소지품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면세한도 초과 물품 밀반입 감시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신용카드 정보의 활용 확대가 관세 세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년 외국 여행자 수는 1324만 명으로 2010년보다 10% 증가했지만, 2012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9436만 달러로 2010년보다 30%나 늘었다.
특히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STR)와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 정보와 연계해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을 분석하면 지능적인 조세탈루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신용카드 정보 활용 강화에도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 제도가 간접적으로 국내 소비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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