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납품업체에 외상매입 못 한다 ‘공정위 제동’
입력 2014. 03.12. 14:05:48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약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 형태로, 비용전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백화점 전체 매출액 중 특약매입 비중은 69.2%에 달한다. 이어 임대(을) 거래(21.7%), 직매입거래(9.1%) 순이었다.
임대(을)는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게 매장의 일부를 임대해주고, 상품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임차료로 지급받는 거래 형태다. 직거래는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매입으로 할지 직매입으로 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계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형업체가 납품업체에 특정 방식을 강요하거나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것을 강요한다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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