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는 ‘즉시 출금’ 취소 시 환급은 ‘2~3일’
입력 2014. 04.08. 08:46:17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금융위, 금감원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이 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체크카드 거래 취소 시 결제 대금 환급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체크카드 회원이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당일에 거래를 취소할 경우에는 결제 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거래 당일 이후 취소할 경우에는 결제 대금이 즉시 환급되지 않고 카드사별로 최대 3일까지 환급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업무 절차 개선 및 전산 개발 등을 통해 체크카드 취소 시 환급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실상 체크카드 결제 시 회원의 계좌에서 이용 대금은 즉시 출금되는 반면, 거래 취소 시에는 카드사의 내부 절차상의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히 요즘처럼 체크카드 이용 고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금강원은 체크카드 이용 회원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거래 취소 당일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카드사의 매입 업무 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개선하여 2014년 4월부터 거래 취소일 익일 이내에 취소대금을 회원의 계좌로 환급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카드사(롯데카드, 씨티, NH농협은행)는 주말, 공휴일에 매입 또는 환급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 주말, 공휴일에 거래 취소 시 환급이 2~3일 지연되는 문제가 있으나 2/4분기 중 거래 취소일 익일에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체크카드 취소 시 대금 환급절차 개선으로 체크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체크카드 이용을 활성화해 보다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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