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병행수입·해외직구 장벽 낮춰 ‘수입품 가 20% 인하 유도’
- 입력 2014. 04.09. 20:47:30
-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정부가 수입 소비재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직접구매와 병행수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9일 해외 직접구매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행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표지(QR코드) 발행을 확대하는 내용의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이 같은 조치를 통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수입업자와의 가격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직접구매의 경우 7월부터 통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을 10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의류, 신발, CD, 인쇄물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전자상거래의 34% 수준인 목록 통관제 대상 수입품은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장 3일까지 소요되는 통관 기간이 최소 4시간으로 줄어든다. 정식 통관 절차 과정에서 지출하는 관세사 수수료(건당 약 4000원)도 절약할 수 있다.
단,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부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의약품처럼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총포나 칼처럼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품목은 대상에서 배제하고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수입업자가 해외 매장, 제3국 등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수입품을 들여와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수입품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위조 상품에 대한 우려와 불편한 애프터서비스(A/S) 등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4월부터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품에 대해 통관인증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통관 정보(수입자, 통관일자)를 담은 통관표지 발행 대상은 현재 의류, 신발 등 236개 품목에서 자동차부품, 소형 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 350여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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