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사기, “100% 못 막아”
- 입력 2014. 04.13. 01:04:33
-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을 유도, 금융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금전 피해를 입히게 하는 신, 변종 수법이 발생해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 유출 사고 등을 빙자하여 특정 사이트로 유도, 금융 거래 정보 및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 답해서는 안 된다.실상 ‘개인 정보 보호’, ‘보안 강화’ 등을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보안 카드 정보 일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 거래 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피싱 사기가 확실하다.
한편 신용 정보 회사의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금융 사기에 의한 피해를 전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가 아닐 경우에는 타인이 전화 등으로 알려준 사이트에 개인 금융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고,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앱 등의 다운로드 및 설치를 금해야 한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