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 생색내기 수준 ‘싼 상품 적용 불가’
- 입력 2014. 04.15. 10:31:35
-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장애인의 통신요금을 30% 할인해주는 복지 정책이 요즘 결합상품이나 알뜰 폰에는 적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통신요금 장애인 복지할인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이 싼 결합상품이나 알뜰 폰, 행사 상품 등에는 장애인 할인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결합상품은 통신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이 인터넷ㆍ집 전화ㆍIPTVㆍ휴대전화 등 2∼3개의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3년 약정하면 각 상품을 별도로 계약할 때보다 40∼50% 가까이 요금이 저렴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 같은 결합상품 할인 혜택 시 장애인 30% 복지할인 혜택은 포기해야 한다. 통신사들이 이중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굳이 복지할인을 받으려면 결합상품 할인을 포기해야 해 오히려 요금이 일반인보다 비싸진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한 통신사의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복지할인을 받고 구입하면 한 달 3만6580원이지만, 결합상품을 받으면 3만480원으로 더 싸진다. 장애인 복지할인요금이 6100원 더 비싼 것이다.
최근 싼 요금으로 인기를 얻은 알뜰 폰 가입 시에는 장애인 복지할인이 아예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 폰 업체인 별정통신업체들의 재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복지 할인 적용에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대부분의 통신업체가 장애인 할인 폭을 줄이거나 혜택에서 제외시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컨슈머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