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 급증 “허위 프로필 제공까지”
- 입력 2014. 04.16. 12:16:37
-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결혼정보업체 이용자들이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서울에서만 결혼정보업체 관련해 총 58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42건) 대비 38% 늘어난 수치다.유형별로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41건(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주선이 이뤄지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가 15건(25.9%), ‘과다한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가 2건(3.4%)이었다.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는 결혼정보업체가 최초 계약 시 요구한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허위정보 제공은 물론 결혼중개업체에서 3개월 간 상대방을 소개시켜 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직업, 종교 등 희망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은 3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9명), 50대(9명), 20대(6명) 순이었으며 60대 피해자도 4명이나 됐다. 남녀비율로는 여자가 36명으로 남자(22명) 보다 많았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국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는 총 244개며, 25개 구(區) 가운데 강남구(69개)와 서초구(34개) 등 강남지역에 절반 가까이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피해사례를 각 구청에 알리고,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상시점검은 물론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