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다량 검출된 어린이용 공산품 ‘리콜 명령’
입력 2014. 05.02. 10:02:13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유아 및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 4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완구(3개),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5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등 12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 명령했다.
먼저 완구 3개 제품은 완구의 플라스틱 부위에서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8배 초과 검출(2개 제품)됐다. 또한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 축적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납, 카드뮴등의 중금속이 최대 136배 초과 검출(2개 제품)됐다.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5개 제품 중에서 유아용 변기 1개 제품은 유아의 엉덩이 부위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76배를 초과했다.
유아용 턱받이 3개 제품에서는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전반적인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151배 초과 검출됐으며, 유아 욕실 화 1개 제품은 피부 접촉이 잦은 발바닥 및 발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38배 초과되고 카드뮴도 기준치를 웃돌아 검출됐다.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은 머리핀 1개 제품에서 플라스틱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35배, 납이 267배, 크롬이 7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주어야 한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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