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맹신 금물, ‘애드컴코리아’ 쇼핑 피해 급증
입력 2014. 05.12. 08:53:55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최근 주요 신문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해 온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주요 매체를 통해 광고 된 애드컴코리아의 정보를 보고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피해 품목은 의류 87.0%(321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8.9%(33건), 건강식품 2.7%(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패션 소모품 관련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음을 시사한다.
실상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인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은 2013년 7건에 머물렀으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62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 피해가 58.3%(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연 및 거부가 27.6%(102건), 사업자와 연락 두절도 11.7%(43건)나 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줘야 한다.
또한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애드컴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애드컴코리아의 법령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고 내용을 무작정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 반드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야 한다.
또 구매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물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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