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가품 논란, 또? 실질적인 변화 모색 ‘절실’
입력 2014. 05.13. 08:37:53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지난 한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상의 거래 활성화로 가품 판매 등 여타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산됐다.
이에 올 초 유통의 책임 강화를 내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며, 가품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위조품 110% 보상제’. ‘판매자 공인인증서 등록제’, ‘해외직배송 서비스’ 등 제도적 변화가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시장의 가품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 가품 방지를 위한 검열 과정 및 가품 적발 시 보상제가 소비자 불만을 잠식시키기엔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올 초 소셜커머스 티몬에서 판매한 어그 부츠가 중국산 가품 논란에 휩싸이며, 검찰은 13억 원 상당의 위조품 9137점을 유통, 판매한 혐의로 티몬 측 상품 기획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급감한 상태이다.
또 현재 오픈마켓 11번가에서 최저가 구성으로 판매하고 있는 아베크롬비 제품 역시 가품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나 구매자 동의 없는 판매자 측의 반송 처리, 가품 의혹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소비자 신뢰를 급감시키기에 충분하다.
실상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는 위조품 판매 시 전액 환불 및 10%의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위조품 110%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조품임을 직접 판단, 접수,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
게다가 오픈마켓의 운영 방식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이다 보니 가품이 적발될 경우에도 판매처의 잘못으로 일축하거나 단순 환불 조치를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11번가 측 관계자는 “판매자 공인인증서 제도를 통해 1인 1아이디 등록만 허용, 가품 판매자가 또 다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가 자사 고객 센터를 통해 제품 진위 여부 판별에 대해 접수하면 문제가 제기된 상품을 회수, 의류산업협회 및 11번가 협력 상표권자를 통해 감정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에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는 물론 가품 논란을 원천 봉쇄할 오픈마켓 시장의 적극적인 변화 모색이 시급해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11번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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