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피트니스, 소비자 피해 증가 ‘환불 거부 피해 多’
- 입력 2014. 05.26. 13:47:37
- [시크뉴스 박시은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피트니스시설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소비자 피해는 총 159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소비자피해 건수(136건) 대비 약 17%가 늘어난 수치다.피해유형별로는 회원권 중도해지 및 환불 요구 시 업체가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헬스장이나 피트니스시설은 고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수료 및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해 줘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도 계약 해지 시 불공정 약관을 제시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3.1%(5건), 헬스장 및 개인 트레이닝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계약 불이행 사례 2.5%(4건)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헬스·피트니스 시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장기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체결·해지 시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할 것,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길 것 등이다.
헬스·피트니스 시설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운동을 시작하려는 많은 시민들이 유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