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케이트보드 안전사고 급증, “보호 장비 반드시 착용해야”
- 입력 2014. 05.28. 14:01:35
- [시크뉴스 박시은 기자] 스케이트보드가 인기를 끌면서, 안전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스케이트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67건으로, 전년 26건보다 15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접수된 위해사례는 총 133건이다.133건 가운데 60.9%(81건)은 만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32.3%(43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는 안면부(눈·코·입 등)를 포함한 ‘머리’ 부위가 41.3%(55건)로 가장 많았고, 팔·어깨 27.9%(37건), 무릎·발·다리 15.8%(2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상해내용으로는 열상·타박상이 48.9%(65건)로 가장 많았고, 골절·파절이 25.5%(34건), 뇌진탕 11.3%(15건), 염좌·긴장 9.0%(12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 발생 장소는 스케이트보드장이 아닌 ‘도로’에서 다치는 경우가 50.9%(57건)로 가장 많았다. 도로는 차량 혹은 보행자와 충돌하는 등의 2차 피해도 우려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반면 소비자원이 2014년 4월2일부터 13일까지 서울·경기 일대의 공원 및 스케이트보드장 등 11곳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이용자들의 보호 장구 착용 실태를 조사해보니, 전체 61명 가운데 14명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케이트보드는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과 함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분류돼 사용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