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중소기업에 귀기울이다’, 지식재산 불편 지원 강화
- 입력 2014. 05.28. 16:29:36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오늘 특허청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수출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외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한 국내외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중소기업의 해외권리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는 지자체,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하여 총 67억 원(13년 49.1억 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이에 특허청은 오늘 28일 수출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참석기업들은 특허보증 요구, 무단선등록, 위조상품, 특허분쟁 등 수출 준비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허청의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A기업 대표는 “최근 중국 업체의 복제품이 정식 A/S 망을 통해 접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핵심기술 보호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B기업 실무자 역시 “대단위 생산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기술의 특허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해외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해외출원을 통해 보유기술을 권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C기업 대표는 “해외 진출 이전에 각 국가에 특허출원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신생기업으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해외 진출 시 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출원비용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측 관계자도 “국제특허분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역협회 회원사도 해외권리 확보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출원비용 지원(건당 700만 원 이내)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분쟁 위험을 경감시키고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등 지재권 문제 다발생 지역에 구축한 9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및 해외공관, 무역관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의 지재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