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민효린 ‘퍼블리시티권’ 소송 항소심 敗, 엇갈리는 법원 판단
입력 2014. 05.30. 10:12:48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의 유이, 배우 민효린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오늘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김명한)는 두 사람이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 이모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민효린 코 성형 안한 자연산인가’, ‘쌍커풀 수술했다고 당당하게 밝힌 유이’등의 문구와 두 사람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올려 소송을 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며 1인당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에서는 “이씨가 광고 효과를 위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두 사람을 언급하고 사진을 게재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1인당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만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것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가 두 사람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직접적으로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상 퍼블리시티권으로 연예계와 성형외과 및 쇼핑몰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금액등의 판결에 일관성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제공= 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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