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뱅킹’ 사기, “손해의 80% 금융기관이 배상할 것”
입력 2014. 06.09. 08:47:48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지난 2013년 10월 7일 30대 여성 직장인 김모 씨는 금융범죄 수사 검사라고 사칭하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당시 알려준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안카드 번호 중 일부를 입력했다.
당일 오후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김모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의 콜센터에 예금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 소비자의 적금을 담보로 1,790만 원을 대출받아 추가로 인출하는 손해가 발생하자 김모 씨는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누군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뱅킹으로 소비자 명의의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해 간 피해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1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각 금융기관에 인터넷, 전화(ARS)를 통한 대출 신청 시 콜센터 영업시간 중에는 은행이 기 등록된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Out-call)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은 인터넷뱅킹에 대해 Out-call을 시행하면서도 스마트폰뱅킹에 대해서는 Out-call 대신 휴대폰 인증 절차만을 시행해 금융사기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실상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인터넷 뱅킹과 동일하게 온라인상으로 각종 조회, 이체, 상품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인터넷뱅킹서비스와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소비자가 신원 미상의 제3자에게 속아 개인정보 및 휴대폰 SMS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어 사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측은 “스마트폰뱅킹과 같은 비대면 매체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 영업점을 찾아가지 않고서도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자들에게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제공=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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