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행정 혁신 본격 가동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국민 행복 실현”
- 입력 2014. 07.02. 12:40:22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특허청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허행정을 펼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및 정부 3.0 경진대회를 3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를 위해 그간 특허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굴한 55개의 정상화 및 정부3.0 사례가 제출된 상태며 예선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0개의 사례가 경진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본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정상의 정상화 분야 우수사례인 상표브로커 근절이 눈에 띈다. 상표브로커는 타인의 상호를 몰래 상표 등록한 뒤 실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편취하여 상표 사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상표법을 개정하고 피해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관련 피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정상화 분야 우수사례는 민원서류의 단순 오기재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거나 서류 송달함을 활용해 문서 송달절차 개선, 등록 연차료 안내를 전자화된 것 등이다.
주목할 점은 행정절차의 정상화는 국민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정 비용도 절감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3.0 분야 우수사례의 공통점은 민, 관 또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이 특허만으로도 시중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부처 간 협업으로 종자산업의 특허 경쟁력을 높였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