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동복 리콜 명령, ‘납’ 기준치보다 40배 이상 검출
- 입력 2014. 07.03. 13:55:29
- [시크뉴스 박시은 기자] 정부가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유아동복 등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3일 가정용 생활제품 5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 충전기(직류전원장치), 유아동복, 유아용 삼륜차 등 29개 제품을 리콜명령 내렸다고 밝혔다.19개 휴대전화 충전기는 제품결함으로 화재나 감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리콜명령 처분과 동시에 인증도 취소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주요 부품을 변경해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아동복 3개 제품은 단추나 인조가죽벨트 등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기준치보다 40배 이상 검출되는 등 소비자에게 가해지는 위해성이 높았다.
유아용 삼륜차 2개 제품 역시 안장 부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57배나 초과돼 검출됐다.
이 밖에 아동용 이단침대 2개, 유모차 1개, 유아용 의자 1개, 백열등기구 1개 등도 위험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거나 감전의 위험 등이 있어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판매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교환 또는 수리를 해줘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