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낙장불입’ 피해 잇따라, 한번 결제하면 끝
- 입력 2014. 07.07. 08:21:45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바캉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30대 남성 조모 씨는 지난 5월 2일 익스피디아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8월 중 4일간 호텔 이용을 계약하고 514,722원을 카드로 결제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호텔 이용이 불가능해 5월 7일 계약취소 의사를 표시한 후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 전 해당 서비스를 환급불가로 고지했다며 환급을 거절했다.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3곳의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10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 불만 41건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때 지불한 예약금에 대해 일체의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76건으로 전체 피해사례의 71%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호텔 예약 후 해당 숙소에 가면 실제 해당 숙소가 예약되어있지 않거나 예약한 숙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는 대개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사업자이다. 소비자들은 이들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국내번호이기 때문에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로 알고 있는 것.
그러나 문제가 생겨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해당업체는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절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
사업자의 주된 소재지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정당한 분쟁해결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해당 업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향후 서울시에서는 유사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온라인 대행사이트를 통해 숙박 계약 시 보다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