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계약, 환급 규정 확인 필수 ‘과다한 위약금 부과 피해 多 ’
입력 2014. 07.08. 13:35:45
[시크뉴스 박시은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펜션 이용객이 늘고 있는 요즘, 펜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펜션 이용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2011년 62건, 2012년 99건, 2013년 12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5월 말까지는 4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8건)보다 1.5배나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165건의 펜션 이용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138건(83.6%)으로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해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62건)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76건)한 경우였다. 이 중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로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환급을 거절한 사례가 11건이나 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해제 요구 시 성수기와 비수기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상청 주의보나 경보 등 기상악화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펜션 사업자들이 자체 환급 규정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위생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7건(16.4%) 접수됐는데 ‘시설하자 및 안전사고’와 ‘추가요금 및 이중예약 등’이 각각 11건, ‘위생상태 불량’이 5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규정을 펜션 사업자들이 명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펜션 소재지 관할 관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펜션의 신고ㆍ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에 펜션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점검에 대한 조항이 없어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소관 부처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펜션 계약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및 위약금 관련 규정을 미리 살펴보고 해당 펜션이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 된 업체인지,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펜션 시설 및 주요 서비스, 계약 내용을 출력ㆍ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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