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가네보 화장품’ 백반증 피해 심각, 국내 피해자들 집단 소송
- 입력 2014. 07.13. 15:27:30
- [시크뉴스 박시은 기자] 일본의 미백화장품 가네보를 사용 후 백반증을 호소하던 국내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13일 일부 언론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 일부 미백화장품의 피부 백반증 발생으로 자사 제품 54개를 자진회수한 가네보 화장품을 상대로 국내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조사된 바에 따르면 5,200명의 피해자가 세 군데 이상, 최소 5cm의 환부를 가지고 있었다. 5,200명 중 956명은 얼굴이나 손등에 환부가 넓게 퍼져 피해 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반증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없어져 흰색 반점이 나타나 얼룩처럼 보이는 병이다. 가네보사는 지난해 7월 백반증을 유발하는 로도데놀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리콜 조치에 들어갔지만, 화장품을 사용하고 3년 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네보 화장품 측은 자진회수 조치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본 피해자 일부는 보상액이 너무 적다며 현재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자극 받은 한국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한국내 법인 가네보 코리아가 구체적인 합의금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본사 보상액 기준의 10% 수준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직접 피해구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지 법원 집단소송 추진은 피해 보상에 비협조적인 가네보 코리아보다 보상에 적극적이고 보상금액도 큰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국내 피해자들이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변호인측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회수됐던 가네보 미백화장품의 국내 수입판매(수입처 금비화장품) 제품은 가네보 브란실 슈페리어 화이트 딥마스크 등 2개 브랜드 18개 제품이었고, 판매량은 당시 총 1만3900개로 파악됐다.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NHKWORLD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