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화장품 신규 분석법, ‘안전한 화장품 사용위해 한걸음’
- 입력 2014. 07.15. 08:21:23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 등 13개 성분의 함유 여부 및 불법으로 사용된 함량까지 확인이 가능한 신규 분석법이다.
이에 13개 성분의 성분별 물리, 화학적 특성과 확인 및 함량 시험 절차 방법, 기기조작 조건, 시험 결과 예시 등을 알린다.13개 사용 금지 성분은 과산화수소(두발용, 손톱경화용은 사용 가능),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 몰리네이트, 헵타클로르, 펜치온, 마이클로부타닐, 페나리몰, 디페닐아민, 빈클로졸린, 알드린, 디엘드린, 캡타폴, 카바릴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성분은 총 6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배합금지 성분에 대한 최신 과학 분석법의 추가 안내를 통해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강화와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