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미끼 대출 피해 ‘또’, 회사에서 취준생 공인인증서 필요? ‘절대’
- 입력 2014. 07.15. 17:17:46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지난 6월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또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취업준비생들의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실상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위한 면접,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준비생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 및 휴대폰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2013년 10월에도 취업 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해 이를 가로챈 사건(피해자 약 700명, 피해액 50억 원)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지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통장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요구할 경우 대출사기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취업준비생 스스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