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커피·아몬드·바나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강화
- 입력 2014. 07.16. 12:35:36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커피, 아몬드 등 견과종실류, 바나나, 망고 등 열대과일류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 대해 국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 잔류 허용 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개정한 것이다.또 식약처는 2016년까지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 관리를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열대과일류 등에 대해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우선 적용한 것이다.
한편 양식해마를 제한적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식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향후 산, 학, 관, 연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활성화해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 관리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식품 안전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