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커피·아몬드·바나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강화
입력 2014. 07.16. 12:35:36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커피, 아몬드 등 견과종실류, 바나나, 망고 등 열대과일류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 대해 국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 잔류 허용 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 식약처는 2016년까지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 관리를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열대과일류 등에 대해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우선 적용한 것이다.
한편 양식해마를 제한적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식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향후 산, 학, 관, 연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활성화해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 관리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식품 안전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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