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노선 같아도 갈 때보다 올 때 요금이 3배 비싸다?
- 입력 2014. 07.21. 08:31:20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항공 이용 시 수하물 무료허용량을 초과할 때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항공사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내국인 방문자수가 많은 국가 중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개국 노선, 17개 운항항공사를 대상으로 초과수하물 요금을 비교 조사했다.그 결과 초과수하물 요금은 항공사별, 운항 노선별로 매우 다양했는데 위탁 수하물이 30kg인 경우 동일 노선이라도 항공사에 따라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나거나, 최고, 최저 가격차가 최대 6.2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노선에서는 같은 항공사를 이용해도 출국편과 입국편 초과수하물 요금이 최대 3배 넘게 차이가 났으며, 입국편이 출국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인천, 도쿄 구간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출국편은 초과 kg당 5,000원인 반면, 입국편은 16달러를 부과해 기준금액 차이가 3배 이상 났다.
과수하물 요금은 항공사 자율로 책정되므로 동일 구간, 동일 무게라도 환율, 공항 수수료 등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 출국편과 입국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동일 구간을 오가기 때문에 출국편과 입국편의 초과수하물 요금이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실제로 왕복편에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항공사가 다수 있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요금차이에 소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요금체계에 대해 소비자가 미리 알고 선택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하는 상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제공=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