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10개 중 3곳, 아직도 ‘개인정보 암호화’ 안돼
입력 2014. 07.22. 11:22:17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급10개 사이트 중 3개 사이트는 보안서버가 구축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 암호화가 되지 않는 상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개 자치구에 통신판매업 영업 중임을 신고한 3만 2,100개 인터넷쇼핑몰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2%에 해당하는 9,059개 쇼핑몰이 보안서버가 없어 개인정보 암호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 후 사이트 내에서 직접 회원탈퇴를 할 수 없는 쇼핑몰도 다수 존재했다.
실상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하는 기능이 구축된 웹 서버로 인증서나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서버 내에 설치해 암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보안서버가 없으면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기 때문에 해커가 전송중인 개인정보를 가로채 개인정보를 빼낼 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 물론 설치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정보가 암호화 되어 있어 노출되지 않는다.
이에 보안서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영세한 업체가 많은 인터넷 쇼핑몰 특성상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태다.
한편 이번에 조사한 3만 2,100개 인터넷쇼핑몰 중 지난 4월 말 기준 5,513개의 인터넷 쇼핑몰이 가입 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회원가입 후에 회원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방법을 사이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쇼핑몰의 수도 5,323개나 됐다.
실상 최근 몇 년 새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계는 지속가능한 유통망으로 성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가 필수임을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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