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제’ 가축들의 최소한의 삶 보장할 것
- 입력 2014. 07.23. 13:12:05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최근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반려동물등록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과 함께 가축에 대한 동물복지 개선에 적극 나선 모습이다.
이 가운데 오는 8월부터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제’를 추진한다고 밝혀, 동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관련 기관의 이목이 쏠린다.실상 가축에 적용되는 동물복지 주요 관점은 축산 농장에서 사육되는 단계부터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과정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가축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이에 이번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제를 통해 적재함 내 날카로운 부위를 제거하고 면적을 10㎥ 초과 시 칸막이 설치, 눈, 비가림막 및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적재함 적정 온도와 환기 유지 등 동물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춘 차량을 지정 운영할 전망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