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제 시 ‘원화 표기’, 방심하는 순간 수수료 청구
입력 2014. 07.28. 08:06:30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해외 현지와 해외사이트에서 비자, 마스터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자국통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하면, 미국 달러나 현지화폐로 결제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가 청구되므로 신용카드 결제 시 유의해야 한다.
원화결제 서비스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공짜 서비스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화폐에서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에게 손해인 것.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된 거래명세표 및 결제내역 50건을 수집해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화결제에 사용된 카드는 마스터카드(Mastercard) 62.0%(31건), 비자카드(Visa) 38.0%(19건)이였다.
원화결제가 이뤄진 지역(온라인 제외)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 마카오)이 45.8%로 가장 많고, 유럽국가(영국, 스페인 등) 25.0%, 괌, 하와이 16.7%, 태국, 몰디브 12.5% 순이다.
원화결제는 소형 가맹점 보다는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업종별로는 호텔 41.7%, 면세점 20.8%, 음식점 16.7%, 백화점(쇼핑몰) 12.5%, 아울렛 8.3% 순이다.
실상 원화결제의 52.0%는 온라인에서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쇼핑몰 46.2%, 호텔예약사이트 46.2%, 항공사 7.7% 순이다.
해외 직구 결제 시에도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다면 원화결제임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결제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미국달러로 바꿔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원화결제 경험자의 대다수(74.0%)는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언어적인 장벽과 계산의 복잡함 때문에 대금이 청구되고서야 뒤늦게 수수료 부담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원화결제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담아 뒀다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이를 판매 상인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영수증이나 결제패드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일 경우 서명하지 말고 가이드를 참고해서 재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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