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을 도로 위의 시한폭탄 ‘플리플랍’, 골절 사고 위험 증가
입력 2014. 07.28. 09:57:36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싸고 편하다는 이유로 남녀불문 최소 한 켤레 이상 소유하고 있는 플립플랍이 발목골절 등의 부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0대 중반의 한 주부는 토요일 아침, 플립플랍을 신고 마트를 가던 도중 아찔한 경험을 했다.
집에서 나와서 불과 몇 걸음도 못 가 비오는 도로에서 미끄러질뻔 했다. 본능적으로 무릎을 굽히면서 한쪽 발을 지탱해 위기를 넘겼다. 이후 신호등을 건너자마자 보도블록이 살짝 들린 곳에 신발이 걸려 고무 소재의 바닥 둥글게 반으로 말렸다. 엄지발가락에 심하게 비틀리는 느낌이 들면서 뻐근해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었다.
일명 조리로 불리는 플립플랍은 고무소재 바닥으로 제작됐다. 가장 대중적 인기를 끄는 가장 기본적인 플립플랍은 해변에서 신는 것이 주요 용도로 바닥에 미끄럼방지가 돼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시내 도로에서 신을 경우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비 오는 날 신고 나갈 경우, 위험은 더 커진다.
또한 고무 소재의 탄성으로 신발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 위 여성이 신은 신발은 발가락을 끼우는 부분이 바닥과 조립식으로 연결돼있어 신발이 꺾이면서 바닥과 분리돼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만약 플립플랍의 발가락 부분이 조립식이 아닌 단단히 고정된 디자인이 이었다면, 앞으로 넘어졌거나, 발가락 골절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플립플랍 사고는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특히 해변이 아닌 야외수영장이나 테마파크의 경우 바닥이 시멘트나 대리석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립플랍에 의한 미끄럼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골절사고는 치료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불편이 동반된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완치되기까지 환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겨울 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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