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관련 법률로 기업 후원 활동 증가 기대
- 입력 2014. 07.28. 12:20:47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기업의 문화예술후원이 관련 법안의 시행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내일(29일)부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육성·지원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감면 근거 ▲문화예술후원자의 포상 ▲기업 등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의 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기업의 아트마케팅은 상업적 목적을 앞세운 협업에서 순수 후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의 ‘2013년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현황 조사(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및 한국메세나협회 회원 회사 총 799개사 대상)에 따르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2012년 1,602억 원에서 2013년 1,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또한, 지원 기업 수도 2012년 566개사에서 2013년 653개사로 15.4% 증가했고, 지원 건수도 2012년 1,358건에서 2013년 1,832건으로 35%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장기 침체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기업의 사회참여활동이 늘면서 문화예술후원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체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개인과 기업이 손쉽게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를 후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문화예술후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