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몰카족, 성범죄로 ‘형사처분+신상 공개’ 될 수 있어
입력 2014. 07.28. 16:43:58
[시크뉴스 박시은 기자]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 등으로 몰래 촬영했다가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수영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단속에 걸리면 성범죄로 형사처분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대상에 몰카족도 포함돼 있어 카메라, 휴대폰을 이용해 허락 없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면 성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2013년 4,823건이 발생해 2009년 807건 대비 5년 동안 무려 498% 폭증했다.
따라서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몰카 범죄는 대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되더라도 난처해하거나 대응을 소극적으로 해 용의자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한데,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 등으로 유포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촬영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각 항의 표시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수욕장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근처 안전관리요원이나 ‘122’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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