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낚는 ‘소유권 이전형 렌탈’, 렌탈비>일시불
입력 2014. 07.28. 18:51:00
[시크뉴스 주영석 기자]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렌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생활용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형 렌탈의 경우,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보다 비싸고 중도해지 위약금도 과다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접수된 소유권 이전형 렌탈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1년 7,447건, 2012년 6,988건, 2013년 8,558건 등 총 22,993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자상담 사유는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37.1%(8,530건)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품질 및 A/S 불만 20.6%(4,730건), 부당 채권추심 17.4%(4,002건), 계약 조건과 다르게 이행 12.1%(2,805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업체별 주요 제품의 총 렌탈비를 산정해 보니, 안마의자, 가구, 가전제품과 같이 설치 후 특별한 관리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제품에서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2개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는 고지하지 않고 월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조건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 시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렌탈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업계에 총 렌탈 비용, 일시불 구입가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렌탈 제품을 계약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총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산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꼭 비교해본 후 계약해야 한다.
[주영석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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