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얼굴에 생긴 ‘백반증’ 안면장애로 인정
- 입력 2014. 07.29. 11:16:56
- [시크뉴스 박시은 기자]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했을 경우 장애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행정1부는 한 모 씨가 보령시를 상대로 낸 장애등급 번복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1991년 충남 보령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한 씨는 얼굴에 하얀 반점이 생겨 온몸으로 번져갔고, 병원의 진단 결과 백반증 판정을 받았다.한 씨는 어려운 사정에 일을 계속했지만, 자외선 때문에 백반증이 악화될 수 있는 말에 2001년 결국 직장을 그만뒀다. 이후 한 씨는 질환으로 인해 일자리 찾기도 힘들어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민박집 단칸방에 살며 청소 일을 도와주던 한 는 2006년 시에서 안면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11년 심사절차가 강화된 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에 따른 안면부 장애 증상에 백반증이 규정돼있지 않았기 때문.
이에 한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령시장을 상대로 장애등급을 다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 씨는 얼굴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오랫동안 일상,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백반증이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려면 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아닌 장애 관련 법령의 해석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