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층 ‘6년 거주 가능’
입력 2014. 07.30. 19:44:13
[시크뉴스 박시은 기자]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6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회취약계층이나 산업단지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주어진다. 나머지 가운데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계층에 공급된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할 계획이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이 많은 사람들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층의 거주기간을 제한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의 공급 물량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또한 우선 공급의 경우 추첨제로 선정하는 일반 공급과 달리 가점제·순위제 등 공급 방식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지자체장이 재량껏 선정할 때도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갖춰야 한다.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행복주택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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