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공정거래 위반 ‘과징금 19억여 원’ "판촉비·인테리어 강제"
입력 2014. 08.04. 14:50:01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공격적인 가맹점 확장으로 빠르게 성장한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오늘(4일) 판촉행사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 등의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카페베네에 시정명령, 과징금 19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1일 ‘olleh 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해야 할 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29일 KT와 ‘olleh kt club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해 KT(올레)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 분담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 가맹점 중 40%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판촉행사를 반대해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2010년 10월 26일에 전 가맹점에 대해 KT와 약정한 비용 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휴할인 행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
이러한 카페베네 행위는 2010년 당시의 가맹 계약서에 규정된 (주)카페베네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판촉비용 분담 원칙을 어긴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 측이 밝혔다.
또한, 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총 735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 계약서와 견적 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장비 · 기기 공급을 자신(또는 지정 업체)하고만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카페베네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해 자신으로부터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 · 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했으며, 매장 고유의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래를 강제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 · 기기 구매 시 (주)카페베네 이외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이 가능 큰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인테리어 비용이다.
그만큼 가맹사업을 시작하데 있어서 인테리어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 이번 공정위 측의 과징금 부과로 가맹사업본부의 인테리어 관행 시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카페베네 홈페이지]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