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휴가? 똥물 ‘워터파크’에 환경법 무시하는 ‘야영장’까지
입력 2014. 08.04. 15:04:44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최근 워터파크가 염산을 포함한 강력한 약품으로 소독하는 것은 물론 토사물, 대변이 떠다니는 등 심각한 수질 상태가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KBS1 한 프로그램에서 전국 13곳 유명 워터파크 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총 6곳에서 대중균군이 검출되기 까지 했다.
워터파크뿐 아니라 환경부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야영장 오수처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98개 업체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14개 중 98개소의 야영장이 103건을 위반해 전체 야영장 수 대비 위반율이 13.7%에 달한 것이다.
위반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 오수의 무단방류 8건, 개인하수 처리시설 미설치 6건,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6건 등이다.
특히 관리기준 위반사업장 중 강원도 춘천의 3개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고의적으로 차단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98개 야영장 10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안별로 고발 21건 사법처분과 함께 과태료 82건, 개선명령 64건 등 행정처분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가 실시한 특별점검에 이어 이번 특별 점검에서도 야영장의 환경법령 위반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야영장 소유자의 오수처리 등 환경 분야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소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단속 미흡 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에 환경부는 향후 야영이 집중되는 계절 및 시기별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야영장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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