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상반기 분쟁 조정, `가맹사업 거래` 건수 많아
- 입력 2014. 08.05. 19:19:38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지난해 여론을 뜨겁게 달군 가맹사업 거래 부당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늘(5일) 공개한 2014년 상반기 분쟁 조정에 따르면 총 1,157건 처리 건수 중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가 각각 251건, 242건, 16건으로 집계, 가맹사업 거래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또한, 가맹사업거래는 접수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11.2% 상승한 297건 이었으나, 처리건수는 2.4% 감소한 242건으로 차이를 보였다.
공정거래 분야 처리 건수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174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42건(16.7%), 사업 활동 방해 25건(9.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행위가 64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 과장정보 제공행위 53건(21.9%), 부당이득 반환 14건(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16건 중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지 않은 행위가 9건(56.3%)으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4건(25.0%)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 조정을 통해 2014년 상반기에 총 563억 원의 경제적 성과(피해 구제액 및 절감 소송 비용)를 거뒀다고 밝혔다.
2014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280건으로 전년(1,161건)보다 119건이 증가(10.2%)했고, 처리 건수는 1,157건으로 전년(1,088건)보다 69건이 증가(6.3%)했다. 법원 연계 조정 사건은 총 7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9개 사건이 처리됐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