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구이쥐포’ 등 심심풀이 군것질, 유리조갑 혼입 사실에 ‘경악’
입력 2014. 08.05. 22:46:23
[시크뉴스 이나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주)현복식품(강원 강릉시 소재)이 제조한 ‘철판구이쥐포’ 제품에서 약 3mm, 5mm, 10mm 크기의 유리조각 이물이 혼입된 것을 발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4일인 제품으로 유리조각 이물은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이나인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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