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맞이 아르바이트 붐, 수도권 업소 50.8%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안한다
입력 2014. 08.06. 14:01:18
[시크뉴스 주영석 기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서울, 수도권 및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85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근로자 명부 미작성 28건(15.1%), 최저임금 지급위반 12건(6.5%),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6건(3.2%),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9건(10.2%) 등이 적발됐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번거롭게 인식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준수하고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업소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위반 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4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커피전문점 19곳(19%), 패스트푸드점 12곳(11%), PC방, 멀티방, 노래방 11곳(11%)이 주로 적발됐고 편의점, 호프집, 미용실, 주유소 등도 적발됐다.
여성가족부 측 관계자는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해 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충 상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영석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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